병무청은 23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입영일자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