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이다.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금액은 1억2,000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으로 20년간 자격기준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공사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2,400호를 공급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