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A(39·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2명은 올해 5∼7월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B씨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학대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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