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의 창] 크라우드펀딩 투자, 다시 짚어보는 세금문제

김태훈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이사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말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인디고고’와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한 지난 2000년대 후반이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크라우드펀딩 역시 자본조달 과정과 활동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 지급돼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목적에 따라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구분된다. 수익형은 제공한 자금에 이자나 배당으로 금전적 보상을 한다. 반면 비수익형은 특정 활동을 위해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로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기부형과 이벤트나 제품 생산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형이 있다. 후원형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수익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스타트업은 투자자로부터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증권 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때 펀딩과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수익형으로 펀딩을 하는 스타트업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기부형으로 펀딩을 하는 스타트업 등은 후원자에게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펀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한다. 후원형의 경우 조달한 자금에 대해 스타트업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참여하기 쉬운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후원받은 스타트업이나 단체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펀딩에 참여한 후원자는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개인이 후원하는 스타트업 등이 사업자이고 이 스타트업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이벤트를 열 경우에는 후원자가 제공받은 제품이나 이벤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투자자가 받은 이자나 배당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대출형 펀딩과 채권형 펀딩에 투자한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지분형 펀딩에 투자한 투자자가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최대 1,000만원(적격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에 따라 30%, 50%, 100%가 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에 창업 성공에 필요한 자금과 마케팅을 한 번에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는 후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생각하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명확한 조세제도로 투자자들에게 과감한 세금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