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일명 ‘짝퉁’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8,000여켤레나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직수입한 정품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한 피해자만 6,800여명에 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김모(34)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운동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제조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총 7억4,000만원(8,000여 켤레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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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쇼핑몰에 ‘100% 정품’ ‘해외직수입’ 등의 광고를 했고, 정품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만 6,814명에 달했다. 그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해왔다. 특히, 김씨는 “해외직배송 제품인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즉시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과다한 할인 제공, 해외배송·공동구매를 강조하는 등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구매 후기나 검색을 통해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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