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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집안일 가치는?...가사노동 통계지표 만든다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계획 확정





정부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를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년)을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3시간27분, 남성이 58분으로 3.6배 차이가 났다. 정부가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집안일 분담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이번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소년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하고 국회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하면서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욱·진동영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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