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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노회찬법 대표발의..정치자금 현실화 필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정치신인 활동 보장 강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른바 ‘노회찬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당시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회찬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 및 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구·시·군당의 당비 사용과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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