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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 깎인 10만여명, 앞으로 다 받는다

이달부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 변경…추석 전 21일 지급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권고

5일 보건복지부는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던 수급자들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달 연금 지급일은 추석연휴를 감안해 21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수령으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여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 35만5,666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에서 7.2%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바뀌면서 감액당하는 인원도 줄게 됐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방식에 따라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기준연금액이 월 20만9,960원이므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던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전액을 받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당시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7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달부터 월 20만원이던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이번 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쳐 21일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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