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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험, 다가구엔 그림의 떡

선순위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

집주인 확인 받아야 가입 가능

다가구 가입자비중 4.7% 그쳐







# 최근 서울 성북구의 다가구 주택에 전셋집을 마련한 직장인 김가영(32)씨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웠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상담사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금액을 확인해 도장을 직접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집주인에게 선순위 전세 보증금 확인을 부탁한 김 씨는 주인으로부터 “귀찮게 그런 걸 꼭 해야 하느냐”며 “누가 언제 얼마에 들어왔는지 기억 못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었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연초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받을 때 집주인 동의 절차를 없앴지만,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여전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다가구 주택만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등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세입자보다 먼저 들어 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이 실거래가의 150%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집주인을 거치는 방법 뿐이라는 점이다. 집주인의 협조가 없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가운데 다가구 형태는 4.7%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70%, 다세대가 15.8%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의 약 70~80%는 HUG 상품이 차지한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HUG는 서민 보호와 반환 보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서 집주인 동의 절차를 없앤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없앤 절차는 HUG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가입 됐음을 고지하는 절차로 세입자들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형식적인 집주인 동의는 사라졌지만 진짜 없애야 할 다세대의 집주인 동의 절차는 그대로 남아있다.

SGI는 세입자가 직접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집주인이 한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다. 아울러 중개사가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사실상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문제다. 보험 운영 기관에서 자료의 신빙성을 들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보다는 집주인의 확인서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HUG관계자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인 만큼, 공사에서도 보험의 안전성 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고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어 공사에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는 청년층이나 저소득 층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상담사와 통화했더니 이 제도는 사실상 아파트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라”라며 “서울에선 다가구 원룸 전세도 1억이 넘는 곳이 허다하다. 전세금 부담은 커지는데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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