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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권력남용을 넘어 사유화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부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경계하며 살아왔다”며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가진 상투적 이미지 때문에 생긴 오인으로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5일 오후2시에 열린다.

검찰 구형은 지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다섯 달, 첫 재판이 있었던 5월4일 이후로는 넉 달 만에 이뤄졌다. 특히 뇌물죄·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걸려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실제 형량을 가를 핵심요소로 꼽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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