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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에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B(17)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3)군은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군 등은 지난 3월 12일께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중생(13)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떳떳이 살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면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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