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식도 현행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종료시점 실거래가 반영률(약90%)이 개시시점(약60%)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 변경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 이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감정평가액은 조합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낡은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담률을 현실화 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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