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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피해보상은 어떻게

학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전북 완주의 한 중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풀무원푸드머스는 학교 급식 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의 병원 치료비 전액과 학교 급식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식중독 의심 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약처가 조사 중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들을 파악해 위로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일일이 접수 받아 피해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학생들은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며,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도 보상할 방침이다. 푸드머스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피해상담센터(080-600-2800)’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체 위생 및 내부 안전기준을 재점검하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식중독 재발방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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