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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초점] 조덕제 대법원 판결과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진술의 증거능력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을 둔 아내가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네티즌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성추행의 기준과 수사과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연예계를 뒤흔든 ‘미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13일 오후 3시 10분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쏟아지다시피 한 연예계 ‘미투’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공방이 오가는 사건인 만큼 어떤 판결이 나와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배우 조덕제 / 사진=지수진 기자




▲ 서로 다른 이야기, ‘진술’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조덕제)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했다. 합의하지 않은 행위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 판단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연기가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안정적인 연기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가족과도 원만히 생활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싸움을 계혹할 수 있었을까.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경력, 강사로서의 명예, 사생활보다 중요하겠냐”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1월 ‘서울경제스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촬영 수위, 감독의 디렉션(연기 주문)을 몰랐다고 하는데 콘티가 다 배포됐고, 리딩 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감독이 저만 데려가 따로 말한게 아니다. 배우와 상호 조율해야 하기에 여배우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들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은 현장에서 ‘수위가 더 과감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멘트는 재판 녹취록으로 올라가 있다. 다른 감독도 ‘나 같으면 이 신을 안 쓴다’고 했다. 실제로 때리지 않은게 영상으로 보이니까”라며 “감독이 남배우와 둘이서만 합의하고 촬영감독이나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등 헤드 스태프들이나 조감독도 모르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란 질문을 내가 던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 메이킹 필름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나

한 영상공학 박사는 지난해 10월 해당 장면의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받아 “손의 거리와 어깨 방향을 분석할 때,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2개월 뒤 메이킹필름 영상과 사건영상 9건에 대한 분석 및 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메이킹필름을 촬영한 기사는 “배우들에게 메이킹필름이 있음을 알렸다. 영상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대로 등장한다. 여배우에게도 알렸는데 ‘존재하는지 몰랐다가 2심이 끝나고 알았다’고 인터뷰했다.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한 메시지도 있다”며 “감독에게도 어떻게 할지 물어봤지만 ‘신경쓰지 말고 나대지 말라’는 등 핀잔을 줬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 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성추행 사건 영상 캡처


▲ 피해자 진술이 증거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과 연계점도

조덕제의 대법원 판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과도 조심스럽게 연결된다. 이는 한 음식점에서 움직이던 가해자의 손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개된 식당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습은 눈으로 확인되지만, 신발장에 가려 ‘실제로 움켜쥐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KBS에 따르면 10일 관할 법원인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의 공보판사는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면서도 “CCTV 영상은 부가적인 것일 뿐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증거 없이 진술 만으로 유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종편 채널 뉴스에서 방송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캡처 사진도 함께 돌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오프라인 집회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제는 판결을 앞둔 12일 페이스북에 공식입장을 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형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기에 꼭 심리가 진행돼 진실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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