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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공공분양 주택 예외적 전매 시 사업시행자에 환매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지게 됐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돼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늘렸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이 된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전매제한 기간에 차등을 뒀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은 4년이다. 그 외 지역은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100%는 2년, 70∼85%는 3년, 70% 미만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가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제도에서는 전매제한이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높아지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이 현재 최대인 3년보다 길어졌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이면 1년, 70∼85%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매하도록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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