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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서 제외...유주택자는 사실상 당첨 불가

■대폭 강화하는 청약규제

청약 당첨·전매 반복 차단해 무주택기간 엄격히 적용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땐 무주택 신청자에 먼저 기회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은 3~8년으로 늘려





이번에 발표된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는 청약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자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우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추첨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50%를 추첨으로 뽑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를 추첨으로 뽑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뽑게 된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8년까지 늘려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계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똑같이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며 85∼100%는 4년, 70∼85%는 6년, 70% 미만은 8년으로 올라간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이지만 앞으로 8년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100%면 1년, 70∼85%는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현재 최대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전매조건도 강화했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국토부는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홀대를 받았던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조정했다. 현재는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이면서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3개월간 미분양 5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수 대비 미분양이 많은 중소도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보다 5~10곳이 추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해 보증 가입 신청 기간을 전세계약 2분의1 경과 전에서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늘렸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13일 서울 송파구 중개업소에서 손님들이 상담을 마치고 문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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