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사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3년에 이어 5년 만에 삼성 노조 파괴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재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물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 39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회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은 지난달 22일께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에버랜드로도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또다시 삼성을 둘러싼 노조 와해 의혹을 겨냥할 수 있다”며 “다른 계열사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된 데 따라 수사 폭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삼성물산 시에스(CS)모터스를 비롯해 삼성웰스토리·에스원 등 삼성 계열회사·협력회사 노조들은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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