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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에 음란영상 보여준 60대, 아동복지법 유죄

/사진=연합뉴스




여자 어린이에게 음란영상을 보여준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경비원 이모(60)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40분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민 자녀 5명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경비실로 데려간 뒤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로 나체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는 정신적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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