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의 피폭선량이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폭선량 초과로 문제가 된 가누다 베개는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이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만9천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앤아이는 5월 31일 이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7월 26일 리콜을 결정해 900여 개를 수거한 바 있다.
원안위도 베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베개커버에서 라돈과 토론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견인베개의 피폭선량은 연간 1.79mSv, 정형베개의 경우 연간 1.36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넥스 매트리스 중 문제가 된 제품은 앨빈PU가죽 퀸침대에 들어간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로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77mSv까지 측정됐다.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244개가 판매됐으며 현재 업체의 리콜로 5개가 수거된 상태다. ㈜에넥스는 지난달 21일 이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성지베드산업도 지난 6월 25일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원안위가 해당 시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50mSv로 확인됨에 따라 2013년부터 판매된 이 제품 6천여 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