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사진)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 2차 피해를 양산한 법원 직원과 신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전날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최모씨와 이 교회 집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공무원 동기 사이인 또 다른 법원 직원인 B씨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목사의 편에 섰던 최씨와 A씨는 지난 7월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이 목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휴직 중이었던 최씨는 동기 직원인 B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 조회를 부탁했다. B씨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 출석 일정이 나온 화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최씨에게 건넸다. 최씨는 지난달 이를 신도들 100여명이 등록된 SNS 단체대화방에 퍼뜨렸다. A씨는 피해자 실명을 ‘거짓 고소녀 명단’이라며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2차 피해에 노출됐다. 가족에게 차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가정파탄의 불안감에 휩싸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는 누군가 위해를 가할까봐 인적이 드문 곳에는 가지 못하는 상태에 처했다.
피해자들이 실명 유출을 겪고 법정 증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씨 등의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또 검찰은 같은 교회 신도인 경찰관 C씨가 최씨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라며 수사 대비책을 알려준 사실도 확인하고 경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이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목사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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