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티켓 사기에 범인 바꿔치기까지, 발라드가수 K씨 팬클럽 회장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가짜 범인을 내세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유포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자신을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난 김씨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천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이에 강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천5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2016년 11월 황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