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5일 교제하던 A(25·여)씨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한 뒤 오후 10시 40분께 A씨가 있던 제주시의 한 커피숍으로 찾아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폭행한 다음 승용차에 태워 약 15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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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송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부분의 공소는 기각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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