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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인상] 이자 오를텐데 대출 깐깐해져...가계, 자영업자 어쩌나

은행들 내달 DSR관리지표 도입

고위험군 기준 80%까지 내려가

"집값 잡으려다 대출절벽 올수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계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출규제를 내놓는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재 안(案)보다 강화하는 한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차주 입장에서 보면 대출은 까다로워지고 이자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사실상 집값 잡기에 금융규제가 동원돼 급격한 ‘대출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는 10월부터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DSR은 1년 동안 차주가 부담해야 할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DSR이 100%를 넘길 경우 고위험 대출로 규정해 별도 관리해왔다. 은행이 내주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위험 대출 비중을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위험 DSR 기준이 80% 수준까지 내려간다. 당국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DSR 상한선을 7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이미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제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의 평균 DSR은 50%에도 미치지 않아 규제 강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앞서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 창구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어 대출규제를 부동산정책에 동원했다”며 향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TI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RTI는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RTI는 1.25인데 이 규제 수치를 1.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즉 이자보다 임대수익이 50% 이상은 더 많아야 대출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부담이다. RTI가 최근 전세금 상승세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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