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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 성폭력 포함해야"

"법 개정 어렵다면 조사위 전담 소위원회 둬야"

지난 5월 제38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전야제 행사에서 1980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연합뉴스




5·18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이 저지른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필 국회고성연구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조사위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조사위에 여야가 1명 이상씩 여성위원을 추천, 복수의 여성위원을 둘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성폭력 등 여성 인권유린 사건은 군부대의 작전 또는 이동 중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부대별 주둔지역, 이동 경로, 작전상황을 파악해 발생 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는 “과거 계엄군의 성범죄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광주사회 내부에서조차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여성학자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문제는 개인이 말할 용기와 결단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5·18재단은 특별법 개정에서 성폭력 문제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촉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군 수사관에게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의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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