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4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역세권에 주택을 짓고 시세의 60~90%의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3만호를 추가해 2022년까지 8만호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도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했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도 허용한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 중 삼각지역, 합정역, 충정로역 등 7곳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값 ·임대료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로 거론된 곳 대부분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랜드가 마포구 창전동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악구 신림역 청년주택, 영등포구 당산동 청년 임대주택 등 다수의 청년주택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몸살을 앓았다. 서울시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초기 사업단계 부지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림동의 한 주민은 “임대주택이 세워지면 교통혼잡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인근에 전·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지역에 인센티브나 인프라 개선 등의 혜택을 줘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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