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해 큰 파장을 불렀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 철회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을 대상으로 똑같이 규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발에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하면 유아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매년 10∼11월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이에 ‘놀이와 휴식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 원칙 아래 영어과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 유치원은 이제 학부모 수요가 있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을 거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부는 별도로 지식 습득보다는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을 올해 51곳에서 내년에 500개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도 다시 이슈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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