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폭행·방치, 아동학대 범죄 4년새 12배 증가

채이배 의원실, 법무부 자료 제출받아 발표

2013년 459명→2017년 5,456명으로 급증

지난해만 844명 재판에 넘겨져





아동을 폭행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4년새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은 5,456명으로, 전년에 비해 19.1%(876명) 늘었다.

지난 2013년 459명 수준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4년만에 약 12배 늘어난 수치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 수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사범 수는 3,298명으로, 2016년 한 해 접수 사범 수를 이미 넘어섰다.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법부도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등불들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