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폭행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4년새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아동학대 사범(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은 5,456명으로, 전년에 비해 19.1%(876명) 늘었다.
지난 2013년 459명 수준에 머물렀던 아동학대 범죄자 수는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4년만에 약 12배 늘어난 수치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사범(약식기소 포함) 수도 2016년 679명에서 지난해 844명으로 24.3% 늘어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사범 수는 3,298명으로, 2016년 한 해 접수 사범 수를 이미 넘어섰다.
아동들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법부도 아동학대범에 대한 형량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등불들의 불씨를 끄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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