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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단속대상 '주유소'로 바꾼다

1회 적발땐 3년간 거래정지

부정수급 차주 처벌도 강화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속대상을 차주에서 주유소로 바꾸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는 현재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5년간 거래정지된다. ‘카드깡’ 같은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890건, 액수는 약 64억원이다. 하지만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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