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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선처 요구 봇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된 스리랑카 남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스리랑카인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구속된 스리랑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스리랑카인 사면요청’ 등의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고자 온 20대 스리랑카인의 죄는 휴식 시간에 호기심에 의한 발단이다. 죄를 묻고자 한다면 풍등을 날린 해당 학교 관계자와 직접 사용한 초등생 및 학부형까지 그 죄를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청원인은 “불을 내려는 고의성도 없었고 풍등으로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도 없었는데 단지 큰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연고도 힘도 없는 외국인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구속까지 한 것은 비열하고 치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은 주변 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감옥에서 지내야 할 스리랑카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불이 발생했다. 화재는 인근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근로자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탱크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 관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었음에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서 화재를 감지하거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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