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땐 2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광주=김선덕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