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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유소 화재' 피의자 영장 청구 않기로…48시간 만에 석방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검찰이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출신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진 후에 불이 붙었고 이에 따른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되자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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