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다음 달 14일 1,000만원·체납 기간 1년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의 수입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48억원가량으로 올해 예산(3,912억원)의 9%에 해당한다. 중구 측은 “다양한 행정 분야에 걸쳐 재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이 체납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명단은 홈페이지·구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이름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앞서 중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지난 8일 재심의를 통해 이 기간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했거나 소송 계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88건, 15억원이다.
중구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간접적 강제수단이 적다 보니 징수율이 저조하고 해마다 체납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올해부터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대책반은 부과실태 파악, 현장조사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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