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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네거티브 방식이 글로벌 표준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103>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공유, 4차혁명 전제조건

기밀 관련 중앙정부 1급 정보 외

부처별 2·3급 데이터 분류·개방

익명화 통한 민간 활용 서둘러야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매개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비례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안전한 활용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인 이유다.

지난 8월31일 대통령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선언에 이어 이달 12일 공공데이터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은 데이터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시작됐다.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로 45만개의 데이터와 개방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더 나아가 데이터 맵(map)을 공개하고 내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메타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도전으로 여겨진다.

이제 주마가편의 입장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①공공데이터는 반드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8·31선언에서 대통령이 네거티브 원칙을 천명했으나 현장에서는 원칙적 비개방의 과거 방식에 집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비개방 사유를 심의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네거티브 개방은 공무원들에게 이익이 돼야만 한다. 많은 공공데이터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방 이후 불어닥칠 각종 불이익이 겁나면 각종 비개방 사유를 만들게 된다. 불완전 데이터 개방에 대해 2년 정도 면책을 보장하고 보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개방이 촉진될 것이다. 물론 부처별·부서별 개방실적 평가를 총리실에서 지속하는 것은 필수다.



②익명 가공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비개방데이터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익명화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담이 돼 개방을 저해하게 된다. 일본은 2015년 익명의 가공업체가 민간정보를 익명화해 개방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익명화 과정에서의 실수가 형사처벌되는 제도 하에서 공공조직이 최대한 익명화를 주저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재식별화는 강력히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선의의 익명화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익명 가공업체 육성이다.

③국정원의 역할이 재정리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질적 걸림돌은 국정원의 데이터 개방 통제였다. 국가안보는 중요하나 국가경쟁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균형이 데이터 3단계 분류다. 국가안보와 관계된 중앙정부의 1등급 데이터는 국정원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2, 3등급 데이터가 국정원 관할이 돼서는 데이터 쇄국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전체의 70%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우선 민간 클라우드에 올리고 3등급은 개방, 2 등급은 논리적 망 분리를 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의 대안이다.

④데이터 결합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데이터 결합으로 활용하되 재식별화를 통한 개인정보 복원은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식별화는 반드시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재식별화 가능성이 없는 데이터 결합을 특정 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안전한 활용을 극도로 저해하게 된다.

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는 데이터 활용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위원 구성이 예상된다.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명칭은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로 개정하고 보호와 활용 위원 구성의 5대5 균형이 요구된다.

영국은 95%의 공공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개방했다. 5%에 불과한 한국의 데이터 개방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익명화해 개방하면 우선 70%가 된다. 중앙정부의 2, 3등급 데이터를 익명화를 통해 개방하면 85%를 넘어서게 된다. 각 부처가 당장 데이터 분류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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