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능날 전자담배 반입 안돼요…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커닝 등 적극 부정행위 아닌 경미 사안도 제재

전자기기 반입, 선택과목 부정 응시 등 적발 많아

다음달부터 '수능부정 신고센터' 운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도 소지 자체만으로 ‘시험 무효’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커닝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 외에도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 무효’ 등 엄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대리시험 의뢰·응시, 답 보여주기 강요·위협,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응시 과목 시험 종료 알림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해당 선택과목 시간이 아닐 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경미한 사안은 당해 시험 무효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시험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는 수험생들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여서 명확하게 숙지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페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나 전자직 화면표시기(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본의 아니게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전자담배처럼 일상 기호품이 포함돼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기 형태를 이용한 부정기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통신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 없어야 가능) 등이다. 이중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지급하므로 개인이 꼭 가져올 필요가 없다. 만약 개인 물품으로 시험을 치렀을 경우 전산 채점상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또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니 반입 가능한 시계인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들 물품 외에 돋보기와 같이 수험생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준비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서는 책상에 붙인 스티커를 통해 4교시 선택과목을 안내하고 유의사항을 방송·감독관 공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교육당국은 시험실별로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감독관은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 편성이 되지 않는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시 수사 의뢰나 시험장 특별관리 대상 지정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지만 제보 내용과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