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전액 현금 지급 ‘월 209만원’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