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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3 시험지 유출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남)씨와 학부모 B(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광주 모 고교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식자리 등에서 B씨에게 부탁을 받아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년을 2년여 앞둔 교사였다.



B씨는 이렇게 얻은 시험문제를 아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다. 아들에게는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생·학부모·교직원·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수를 한 점과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선처하기는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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