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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단용지 불법거래 성행 이유 있네...30억 차익에 벌금은 고작 300만원

권칠승 민주당의원 자료

5년간 66건...처벌은 솜방망이





국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 따지면 총 120만평에 달하는 용지가 불법 거래됐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 산단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일례로 구미국가산단의 A기업은 약 18억원에 취득한 용지를 50억원에 되팔아 32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작 300만원의 벌금을 낸 게 전부다. 구미국가산단의 B기업은 130억원에 분양받은 부지를 182억원에 되팔아 5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데도 벌금은 턱없이 적어 불법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업무 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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