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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송옥주 "해외사이트 음란물 정보 16만건..삭제는 단3건"

최근 5년간 유튜브·텀블러 등 해외업체 4곳

국내업체 보다 10배 이상

1위는 텀블러 12만건, 삭제는 1건 불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인인증 없이 열람 가능한 선정성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업체 4곳(네이버, 줌인터넷, 아프리카TV, 다음카카오)의 성매매·음란 정보 위반은 1만6,183건, 해외업체 4곳(구글(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은 국내 업체의 10배에 달하는 16만2,905건에 달했다.

더구나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 처리 유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국내 업체 4곳은 삭제가 1만4,090건(약 87%), 이용 해지가 1,297건으로 전체의 약 95.1%가 삭제 및 이용 해지로 처리된 반면 접속차단 처리는 단 3건이었다. 이에 비해 해외업체 4곳의 경우, 접속차단이 16만427건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으며 삭제 처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삭제와 이용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유해정보 제공 업체에 게시물 삭제 및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가입 해지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접속차단은 방심위가 해당 업체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망 통신사업체)에만 접속링크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접속차단 방식의 경우 삭제와 달리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등 우회적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다. 즉, 해외업체 4곳은 국내업체 4곳에 비해 성매매·음란 정보가 10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약한 규제 조치가 취해지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SNS나 컨텐츠유통매체 중 파급력이 큰 것들은 대부분 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업체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정성 컨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내업체들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을 해외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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