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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국감서 격돌] "셀프 재판 안돼" VS "3권분립 해치는 위헌"

여야, 치열한 공방

법무부·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돌했다. 수사 대상인 판사들이 이른바 ‘셀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판사가 80명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속해 있어 자칫 셀프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침해이자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기존 법률상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게 주 의원의 반박논리다. 여야 공방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은 일단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법관 등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감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터라 자칫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임 전 차장 구속을 최후의 보루로 세워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그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의지를 검찰에 분명히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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