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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리·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쉼터' 조성 추진

경기도가 대리·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에 나선다.

도는 내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쉼터 공간 확보·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2만1,600여명의 대리기사가 등록돼 종사 중이나 쉼터는 없다. 특히 혹서기나 혹한기처럼 야외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기에는 현금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도는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으로 신속한 쉼터 조성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 고려해 올 연말 경 최종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 물론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한다.

또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발마사지기 등 각종 편의 시설·기구 등을 함께 들여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금융·법률·가계·복지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마을노무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제공 및 법률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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