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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당정청 "정기국회서 통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오는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아동수당법 제정에 앞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100% 지급을 주장했으나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소득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지급 시기 역시 한국당 등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주장, 당초보다 수개월 늦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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