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전처의 식당에 돌전힌 50대가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경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광산구 B(56)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과 충돌했다.
다행히 식당 안에 손님은 없었고, 경찰 추산 1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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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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