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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