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근로감독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삼성 측에 직접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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