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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달래다 투표용지 들고 나간 30대, 관리관 확인 요구에 용지 찢어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투표용지를 찢은 30대 남성이 벌금 25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장에 데리고 간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들고 잠시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왔다. 투표관리관은 A씨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저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며 “이를 참고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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