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노후차량 운행과 화력발전 출력 등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노후차량 운행 제한을 비롯해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 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평균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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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또 서울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 전면 폐쇄 및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하고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경기·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7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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