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방을 잘못 찾았다며 다른 손님을 폭행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오전 4시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C씨(20)가 방을 착각해 잘못 들어오자 말다툼 끝에 C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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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점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C씨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술집에서 범행을 저질러 다른 손님들에게 공포감을 준 점, 다른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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