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회원 수가 15만8,000명에 달하는 ‘남구중○○○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000명이 가입한 ‘○○○공구’는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하고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다. 이들 사이트는 우유지질과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이 첨가된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을 팔면서 ‘생체 모방수’라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등 각종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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