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특히 축사·온실 등 동식물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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