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38)씨에게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탁모인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학대의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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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앞서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양을 진료한 병원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학대 소견이 보인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현재 김씨는 문양의 학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문양의 이상 증세를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또한 다른 아동에게도 학대를 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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